기소하지 않는 용기, 검찰권의 절제도 정의다 [기고]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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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하지 않는 용기, 검찰권의 절제도 정의다 [기고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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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보장한다. 검사는 기소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사절차가 헌법에 맞는지 확인할 책임도 진다. 위법한 수색·압수, 강압적 진술,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 수집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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