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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진숙 의원, '19세 이후 5년'...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문턱 높였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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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이하에 부합하면 일괄 지급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도 소득·재산 기준만 맞으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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